기초자치단체장 평균 1억4천만원…청주시장 최고·증평군수 최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공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의 선거비용 한도액은 12억8800만원으로 확정됐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비용은 평균 1억440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청주시장이 3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증평군수 선거비용인 1억7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 수(기초자치단체장선거는 읍·면·동수 추가 적용)와 4년 동안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 기준에 따라 보전한다.

당선자나 유효투표 총수 100분의1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또 100분의10 이상 100분의15 미만 득표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충북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비용 부풀리기 등을 막고자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