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명에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청주시 상당구가 고액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적극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 징수에 나선다.

상당구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압류했음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은 63명에게 이달 중 납부토록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현재까지 공매 예고된 체납자는 50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7200만원에 달한다. 예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의 경우 3월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고기간 안에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분명한 납부의지를 보여주는 체납자는 일시 공매 보류키로 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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