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달간 “내부검토 중”…소송 시기 등 조율
“시가 직접 후손상대 소송…소유권이전 진행 가능”

친일파 민영은 일부 후손들과의 소송 끝에 되찾은 청주시내 도로용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소유권 정리 작업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법원 확정 판결 이후 2달 간 법무부는 민영은 소유로 된 청주시내 12필지(1894.8)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 청구소송항소심에서 패소한 민영은 후손 5명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 사건 토지를 친일 재산으로 판단한 항소심이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토지소유권의 국가 귀속도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판결 2달이 지난 현재까지 귀속 절차는 법무부 내부검토 단계에서 여전히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후손 측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으나, 그 실행시기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는 국가귀속이 결정되면 별도 소송 없이 행정절차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가능했으나 지금은 이 권한을 가진 주체가 없어 소송을 거쳐야만 국가귀속을 마무리할 수 있다.

소송에 들어가면 이후 귀속 절차는 빠르게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법원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상황에서 패소 가능성이 큰 소유권 이전 소송에 후손 측이 대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1심에서 소송이 마무리돼 3개월 정도면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청주시는 소유권 정리를 미루다 자칫 또 다른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무부가 국가 귀속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바라고 있다.

가능하다면 법무부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아 시가 직접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토지대장 정리 등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이번 사안에서 소송은 형식적 절차라 법무부보다 행정기관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영은은 1913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으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가 1급 친일파로 분류한 충북지역의 대표적 친일파. 민영은의 직계 후손 5명은 20113월 청주중과 서문대교, 성안길 등 청주시내 12필지에 대한 도로 철거 및 인도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111심은 후손들의 손을 들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고, 후손들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