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농장주·군 상대 집단 소송 돌입
주민들에 따르면 농장주는 장자봉 일대 국유림을 임대해 3200㎡ 규모의 축사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최근 준공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농장주는 앞서 기존 2개 축사를 운영하던 중 젖소와 사슴사육장 12개동과 퇴비사, 퇴비저장 시설 2개 동을 증축했다.
이 농장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1억5700여만원과 자부담 등 5억3600만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현재 기성금으로 농장에 3440여만원이 국비가 지급됐다.
이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축사 건립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창식)를 구성하고 주민 144명의 서명을 받아 건축 승인을 내준 괴산군에 ‘건축승인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농장주가 축사 증축을 하면서도 주민 설명회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농장을 자진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어 축사증축 승인을 해준 군청도 사업 설명회와 주민동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줘 갈등만 초래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주민 A씨는 “농장주가 마을에서 수십년간 농장을 운영하면서 정화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젖소를 사육해 왔다” 며 “국비를 지원받아 현대화 시설을 이유로 축사를 증축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농장과 마을까지 거리가 500여m에 불과한 하천 상류지역에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와 하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군 관계자는 “축사 증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보완할 것을 농장주에게 요구했고 일부 시설이 미비해 건축 승인을 보류했다” 며 “문제점을 분석한 후 관련 법규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군은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지난달 17일 임각수 군수와 농장주와의 면담을 추진했으나 농장주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괴산/서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