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비율 85~100% 까지 보증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충북지역보증센터(센터장 전종열 )는 농업인이 트렉터, 이앙기 등 고가의 농기계이용 편의를 위해 지역 농협과 농기계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임차료를 보증지원하기 위한 보증서 발급을 취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농신보 충북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임대차계약 및 이에 부수한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금전채무를 당해 연도 임차료 납부기일까지 보증 비율 85%에서 최고100% 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농기계 임차료보증은 자금사정으로 인해 고가의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 충북센터 (043-267-9675)또는 가까운 지역 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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