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에 '전략공천시 여론조사 반영 의무화' 명시

새누리당이 오는 6.4 지방선거 후보 공천부터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병행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 의원회관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상향식 공천'을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인 전략공천을 사실상 유지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여론조사와 경선 등을 통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되, 여성·장애인 등 정치적 약자와 공천 신청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거나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우선공천(전략공천)'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전략공천은 특정 지역구 후보가 상대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때에 한해 중앙당 공천심사기구가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전략공천 때 당 지도부나 공천심사위원의 사견이 필요 이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여론조사 등을 참작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상향식 공천을 할 때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 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 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 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에게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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