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전세 임대주택 195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청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180세대), 신혼부부(15세대) 등이다.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전세 임대주택의 지원한도액은 최고 4천500만원이며, 입주자는 지원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과 연 2%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청원군청 건축디자인과(☎ 043-251-3554) 또는 LH콜센터(☎ 1600-100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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