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회에서 관련조례 등 규정 개정

충남도의회가 의회사무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효율적 사무처리와 도민의 알권리 확대, 불합리한 제도 등을 고쳐나가기로 했다.
사무처에 따르면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5분 정책발언 요지서 등을 본회의 당일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함으로서 사전 검토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본회의 전일까지 탑제하여 의원 및 직원들이 공유하고 사전검토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회의록도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완성본을 게재토록 한 규정을 개정해 본회의는 3일, 위원회는 15일 이내 회의록시스템에 초고본을 등록하여 열람할 수 있게 4월 임시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된 행정사무감사 방식도 대폭 개선한다.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는 서면 또는 익년도 업무보고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업무처리 실적과 행감 처리결과 위주로 감사를 진행한다. 또, 반복적 필요이상의 감사자료 요구를 지양하고 당해연도 자료만 요구하여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감사결과도 감사취지에 맞게 ‘건의사항’을 ‘시정·처리요구’ 위주로 작성한다.
의정연찬회 운영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의원전체 연찬회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던 방식에서 의회에서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집행하여 위탁수수료 등 예산을 절감하고 밀도 있게 실시한다. 4년차 상임위별 자체연찬회는 폐지 또는 참석율 제고를 위한 시기를 조절하여 운영키로 했다.
정보화 기기 활용 제고 및 인쇄비 절감을 위해 종이없는 회의실 운영도 검토됐으나 노트북 등 정보화 기기 조작 등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행대로 유지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종이 없는 회의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의원별 서면질문 중복방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집행부의 업무경감 및 효율적 의정활동을 위해 서면질문 처리사항을 홈페이지 인트라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 의장은 “사무처가 주도적으로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를 고쳐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무처의 업무혁신은 곧 충남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로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개선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충남도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삼회 처장은 “앞으로 조례나 규칙 등 정비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의회와 사무처가 협의하여 방법을 모색하여 생산성 있고 효율적인 의회사무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실무자 토론 등은 구 처장이 연초 사무처 업무보고에서 매년 반복적 업무행태를 벗어나 “사무처 업무혁신”과 “자율과 주도적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를 강조한데서 직원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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