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교통수단 이용하면 산재 인정 어려워

 (문) 회사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거래처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고 퇴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평소 출·퇴근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거래처에 들러 서류를 전달한 후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는지요?

 (답) 산재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1항 제1호 다목, 동법 시행령 29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여부나 방법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범위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그 업무수행성 인정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영역내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11.11, 선고2004두6709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퇴근중에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는 경우에서 퇴근중 업무를 마치고 통상의 퇴근경로에 이를 때까지는 출장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통상의 퇴근경로에 도달한 이후에는 사적인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아 퇴근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후 귀가하던 중, 통상의 퇴근경로에 이르러 사고가 발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수단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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