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서 1000㎡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업인으로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서와 친환경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ha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며 지급 한도면적은 최대 5ha까지다.
군 관계자는“해당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친환경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진천/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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