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민원행정의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권발급 사전 예약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행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민원처리기간 30%이상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한다.

여권발급 사전 예약제는 일과 시간에 군청을 방문할 수 없는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아 발급해주는 제도로 매주 화요일 오후 6~8시 운영한다.

또 기존 현금으로 수납 가능했던 각종 인허가 민원 접수 및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1000원 미만 소액 결제까지도 신용(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팀에 카드결제 시스템을 지난 2월에 도입했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통보해 주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수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 및 처리기간 10일 이상 민원 신청시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처리 종결시까지 해당민원의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자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장기 미해결민원, 특이성 민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중립적 구제방안을 마련해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민원 처리 기한을 법정기간 처리 대비 30% 이상 단축을 목표로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실적이 높은 공무원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고 주민의 입장에 모든 민원을 처리하겠다”며,“다양하고 새로운 민원행정서비스를 개발 및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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