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서 위조 의혹…공사 중단

속보=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일원, 수목장림 건립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제천시가 민원해결이 안 될 경우 사업취소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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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 자리에서 최명현 시장은 지역 주민이 불안해하고 주민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빠른 시일 안에 주민 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목장림 조성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부서는 민원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들을 접견, 수목장 사업 이행허가에 대한 법적인 내용검토에 들어가는 등 해결책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천시의 한 관계자는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민원 제기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A사찰측이 주민의견을 수렴한 민원 해결이나 사업 자체 취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보낸다면 추후 대책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동의서 제출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수목장 이행허가 당시의 조건 중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해결이라는 조항이 있다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관계는 또 이행허가 당시 A 사찰에서 제출한 9명의 주민동의서는 오티리 마을 이장과 반장 등 마을의 대표격인 주민들의 서명이 있어 전체 주민들의 동의로 볼 수 밖에 없었다면서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주민들의 반론에 따라 경찰의 조사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림 조성사업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위조 및 불법 동의서 작성 내용이 밝혀지면 시는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취소 결정도 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공사를 추진하려는 사찰측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해결로 공사가 추진될지, 수목장 조성허가가 전면 취소될지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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