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으로 번호판 영치된 후 번호판 위조 운행

단양군이 자동차세 체납자 집중 점검에 나선 가운데 최근 영치된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한 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하던 경기도 양주시 소재 A법인을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지난 2월 13일 자동차세를 체납한 A업체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A업체는 번호판을 위조해 운행하다가 지난 21일 단양군 체납 단속반에 적발돼 앞·뒤 번호판이 모두 영치됐다.

그럼에도 이후 번호판 없이 지난 24일까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돼 고발조치했다.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면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 등의 사유로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24시간 이내에만 운행이 가능하므로 절대로 그 이후에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 모든 자치단체들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협약을 근거로 체납차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체납자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번호판을 영치당할 수 있게 됐다.  <단양/장승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