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전 충주시장의 새정치민주연합 입당에 대해 같은 당 최영일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7일 오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입당 및 당적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정당은 정강, 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헌법상의 단체"라며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입당하려는 한 전 시장을 새정치연합이 입당시킨 것은 당원 자격심사 등 절차와 기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무공천 결정 정신과 새정치를 향한 의지를 믿기에 한 전시장의 입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닌, 당의 실수와 착오에 의한 효력 없는 입당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시장의 입당 및 당적 무효 확인 소송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입당이 무효인 한 전 시장의 새정치연합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긴급히 정지시키기 위해 당원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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