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공보물 보거나 배송 신청…투표 시 신분증 필참

전국적으로는 첫 시행되는 사전투표제에서 군 장병의 투표 참여 요령은 부재자투표 때와 비교해 많이 달라졌다.

사전투표제란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전국의 모든 읍··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는 5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시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먼저 투표를 하기 전에 자신이 투표할 후보자들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선거 정보를 열람해야 한다.

공보물은 후보 등록 시작일인 51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전에 군인은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고 선거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제'가 시행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뀌면서 각자 정보를 찾아봐야 한다.

문제는 부대에서 생활하는 군인이 인터넷을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환경에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 대수와 공보물을 열람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국방부에 협조 요청했다.

특히 인터넷 환경이 여의치 않은 군부대의 경우에는 국군 장병 신분의 유권자가 직접 공보물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

배송 신청은 과거 부재자 신고 때처럼 우편으로 하면 된다.

사전 투표에 참여할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군인들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 부대에서 투표 전 신분증을 꼭 배부해 투표에 방해받거나 투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군부대가 밀집된 일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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