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농가 1억3400만원…농가당 최고 100만원

청원군이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가입금액의 50%를 축산발전 기금(국비)으로 지원해주고 있지만 나머지 50%는 농가들이 자부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올해 149농가를 선정해 가축두수에 따라 지방비로 최고 100만원까지 모두 1억3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산농가 화재나 자연재해, 질병(법정 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재생산 여건 조성을 위해 피해액의 80~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가입 대상도 소와 돼지, 말, 사슴, 양, 토끼, 가금류, 벌 등을 비롯해 축사까지 포함하고 있어 각종 재해 발생 시 경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군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가축 폐사나 재해 등으로 청주농협으로부터 190건 3억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혜택을 줬다.〈청원/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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