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는 중개사협회 동남구지회 소속 421개업소, 서북구 지회 751개 업소 등 총 1172개 업소 회원에게 도로명주소 관련 교육지원 등을 지원하고 협회는 시민 홍보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역 내 95000세대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도로명주소 홍보문과 안내스티커,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증 부착 스티커를 제작,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간부분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 밀착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 조기정착과 생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15000부를 제작 읍··동과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했으며, 495개 시내버스 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도와 홍보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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