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일 3일간 일정

증평/한종수 기자 = 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가 21~23일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비롯 군으로부터 제출된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와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군의회 의원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선임한다.

박석규 의장은"이번 임시회는 3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의안 심사를 통해 차질 없는 의정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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