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사업자간 협의 실패... 30일 청문과정후 취소처분

속보=제천시 수산면 오티리 종교단체인 화엄사(대표 정동연)에서 추진 중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20일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지난 20137월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당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진 이장, 반장 등 9명의 주민의견서가 찬성으로 제출돼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가 됐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지난 224일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제천시에서는 사업자와 주민들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쌍방 간에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314일 수목장림 조성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시간이 갈수록 주민들의 갈등이 더욱 고조돼 지난 3일 민원해결 촉구 공문을 사업자 측에 ‘415일까지 주민 모두가 납득할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허가사항 이행통지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결국 주민과 사업자간 협의가 되지 않자 제천시는 수산면 오티리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를 결정해 지난 18일자로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사업자에게 통보키로 했다.

조성허가 이행통지 주요 취소사유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기간 중에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다음 카페 부동산을 사랑하는 모임에 권모씨가 개인적으로 수목장림을 매매하려고 하는 등 종교단체로서의 순수한 수목장림 운영 취지와 배치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또 조성허가 신청당시 화엄사 주지로 정모씨를 임명했으나 현재까지 종교활동을 하지 않고 주지로서 역할을 한 바가 없었다.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동의서가 허위사실(하자)로 나타나 수목장림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게 됐다.

제천시는 오는 30일 청문 과정을 거쳐 5월 초 조성허가 이행통지 취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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