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없이 아스팔트 포장… 10년간 도로 사용

충주시 앙성면 쌍떼힐CC 진입로가 농지전용 행위없이 불법으로 아스팔트를 포장, 10여년간 도로로 사용해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골프장 사업자가 충주시로부터 골프장 준공허가를 받으면서 진입로 650m를 제외한 채 도로정비허가증만을 첨부해 준공을 받아 충주시가 이를 묵인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충주시는 2005년 골프장 사업자에게 골프장 실시설계변경인가를 하면서 진입로 650m를 포함, 군도 9호선과 연결되는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도로정비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이를 무시한 채 준공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도 20071228일 골프장 등록을 하면서 진입로가 불법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 쌍떼힐CC 준공과 등록과정에 행정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충북도는 200612월 대법원에서 쌍떼힐CC와 도로부지 소유자와의 법정싸움에서 대법원이 통행권 확인을 인정해 진입로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등록을 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067월 충주시가 준공을 해주었고 200612월 대법원의 판결이 났는데도 1년이 지난 200712월에서야 등록을 해 준 점 등이 의혹을 사고 있다.

부지소유자 A씨는 대법원이 통행권확인을 인정한 것은 도로폭 6m체육시설에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진입로는 8m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진입도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주위토지통행권은 민사재판의 승소판결로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에 갈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토지소유자의 동의서도 없는 진입로를 이용해 어떻게 골프장 준공 및 등록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현재 이 도로는 지목이 농지와 임야인 상태로 농지 및 산지 전용 없이 불법으로 아스팔트로 포장돼 사용되고 있다.

쌍떼힐CC20047월 성원건설()쌍떼힐에 매각됐으며 2010년 전주 상그렐라CC, 같은해 11월 한마음관광개발()가 인수했으며 2013년 공매로 ()가람씨엘씨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이 변경된 상태로 지방세 60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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