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가지 우대지원 혜택…5월 2일까지
FTA관련 유망 품목 가점 부여

충북중소기업청(청장 이정화)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204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을 오는 5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미만인 제조업(일부 서비스업도 신청가능)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순수내수기업, 금융기관 등 채무불이행자, ·폐업 중인 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청, 코트라, 중진공, 무역보험공사, 각종 시중은행 등 23개 수출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2년간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자금·보증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참여시 우대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최근 잇따라 발효되는 FTA의 활성화를 위해 FTA체결국 공동 전략품목(112)FTA 발효지역 수출 전략품목(88) 등 모두 200개의 유망 품목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계획이다.

업체의 신청 편의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거쳐 실시하며, 이번 상반기 접수는 오는 52일까지 인터넷(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가능하다.

수출신장·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재무평가 등을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획득하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해 6월초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박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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