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상수원보호구역내 어획·취사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고기를 잡거나, 야영, 수영, 뱃놀이 등을 하는 행위 등으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831일까지 단속한다.

옥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원면 지탄리, 원동리, 용방리 일원 1071, 청산 구역은 청산면 교평리, 판수리 일원으로 0.611에 달한다.

단속반들은 평일 오후 8시부터 점검을 시작하며 주말에는 각각 오전 10, 오후3시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신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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