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고기를 잡거나, 야영, 수영, 뱃놀이 등을 하는 행위 등으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8월31일까지 단속한다.
옥천 상수원보호구역은 이원면 지탄리, 원동리, 용방리 일원 1071㎢, 청산 구역은 청산면 교평리, 판수리 일원으로 0.611㎢에 달한다.
단속반들은 평일 오후 8시부터 점검을 시작하며 주말에는 각각 오전 10시, 오후3시 단속을 실시한다.
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행위 발견 시 즉각 신고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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