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9일부터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원업무는 근무시간 내 방문해 업무담당자를 만나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부재시 기다리거나 재방문하는 등 민원 불편을 초래,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허가민원 전담부서의 경우 잦은 현장출장으로 담당자 부재인 경우가 많아 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복합민원에 대한 사전상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인이 상담시간, 상담내용 등을 사전에 예약하면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해 방문일정을 확정하고 예약시간에 맞춰, 상담이 진행된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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