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판세 안개 속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엿새 전인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 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인기투표도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언론과 여론조사기관 등이 이 기간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 또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이후에도 계속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선거당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여론변화 추이를 알 수 없게 돼 선거결과를 더욱 예상하기 어려워지게 됐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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