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새누리당 최명현 후보는 지난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근규 후보 측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요구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측 연설원이 지난 29일 시내 연설회에서 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시장선거를 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 측의 이런 발언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이 후보 측의 억지 주장처럼 재선거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근규 새정연 제천시장 후보도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과 탈법, 흑색선전과 비방은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최근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종 불법이 자행될 우려가 있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불법선거 감시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근규 민심캠프에서도 불법선거 감시센터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어떠한 불법선거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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