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복지대상자 발굴

상반기 167가구 263명 도움

충주시가 법과 지침상 기준은 초과하나, 장기간 부양의무자가 가족관계를 단절하고 부양 거부 및 기피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기초수급자 및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복지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는 권리구제 확대 및 지역 실태에 따른 보호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 8월부터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산하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5명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심의진행으로 권리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5차에 걸쳐 170가구 260명이 가족관계 단절 등 사유로 권리구제를 통한 생활안정을 기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167가구 263명이 기초수급자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 제외 처리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시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보장비용, 금품의 반환ㆍ징수 감면에 대한 사항,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항목 관련사항,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관련사항 등 심의사항을 확대 조정하고, 다방면에서 친서민 복지 향상을 추진해 소외된 자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충주시 성백하 생활보장팀장은 “앞으로도 분기에 1회 이상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 복지행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촘촘한 복지안정망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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