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기준 개정안 마련…전형적 전시행정 지적
김병우 교육감, 연구용역 통한 개선책 마련 주문

 

속보= 충북도교육청과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도내 학교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4일자 2

도교육청은 최근 급식인원(학생·교직원)140명 미만인 중·고교에 조리원 1명을 두고 이후 급식인원이 140명 늘 때마다 1명을 추가로 배치하는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급식 인원이 150명 미만인 유치원과 초··고교에 조리원 1명을 두고 급식 인원이 150명 증가하면 1명을 더 배치하고 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현재의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이 적용되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19, 고등학교는 32명 등 51명의 급식종사자가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51명 증원에 53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또 학교별로 다양한 급식여건이나 조리방법, 조리동선, 시설 등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을 파악한 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를 산정, 도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교육청이 변화된 시대에 맞춰 급식실 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섰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고작 51명 충원계획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다수의 유치원에서 조리원 배치기준 지침을 위반하고 있지만 도교육청과 유치원 모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앞으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가칭)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급식실 종사자들의 살인적인 배치기준을 변경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이날 학교 급식 종사자 배치 기준이 급식의 질에 변수가 되는 만큼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 방향을 세워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현재 급식종사자의 배치기준은 ‘150명당 1명씩천편일률적으로 돼 있지만 어린 학생이냐 고학년이냐, 하루 3식이냐 2식이냐 등 배식량에 따라 노동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배치방식을 조율해 지금의 불합리한 점을 바꿔야 한다"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으로 빨리 매듭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하고, 다른 시·도 사례 등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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