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 소속 공무직(사업실무·환경미화·청원경찰 등)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들도 공무원처럼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8일 도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하고, 퇴직 시 520년간 분할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도 20127월부터 신설 법인에 대해 퇴직연금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퇴직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퇴직연금을 받고 있지만 도청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도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대부분은 퇴사할 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도는 이들에 대한 퇴직연금제 도입 여부를 올해 안에 결정키로 하고 8일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관련부서 협의, 근로자 의견수렴, 노조 협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연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나눠 받으면 근로자에게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돼 노후 보장 기능이 강화되고, 도는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 발생액을 정기 적립해 퇴직급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2012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했고, 12차 대책을 통해 기간제근로자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처우를 개선해왔다.<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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