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지방의회 변해야 한다④ -끝-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야

비리 등 사법처리 지방의원 1230명
6.4지방선거 당선자 중 30%가 전과자
지방의원 전문성·자질·도덕성 논란 상존
혁신적 자기개혁 통해 신뢰 회복해야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3952명 중 40% 정도인 1418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지방선거 당선자에 비해 3.5배나 늘어난 수치로, 이들 가운데 소수를 제외하곤 대부분 지방의원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정치 관련 범죄가 아닌, 폭력, 사기, 윤락행위방지법, 폭행치사, 특수절도, 존속협박 등 파렴치 범을 포함해 전과 유형도 다양하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질을 요구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자격 논란을 면키 어려운 대목이다.
이처럼 도덕성과 자질이 결여된 사람들이 여과없이 지방의회에 진입하게 되니, 지방의원들의 사법처리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012년 말 현재까지 각종 비위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300명에 달한다.
1기(1991년~1995년) 78건과 2기(1995년~1998년) 79건에서 3기(1998년~2002년)에는 무려 262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이어 4기(2002년~2006년)에는 496건으로 급증했으며, 유급제가 시행된 5기 중 2012년말 현재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도 323명에 달한다.
전체 지방의원 10명 중 1명이 각종 비위로 사법처리된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말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청렴도 조사 결과도, 10점 만점에 평균 6.15점으로 낙제 수준이다.
특히 일반 주민들이 평가한 청렴도는 평균 점수를 훨씬 밑도는 4.69점으로, 주민들은 지방의회를 사실상 비위집단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치단체 청렴도가 평균 7.86점인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보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변하기는커녕 사리사욕과 권한 남용에 취해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70%가 지방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비리와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이처럼 각종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의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현실이 이런 데도, 자기혁신 노력은 뒷전이다.
정부가 지방의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마련, 각 지방의회에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전체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광역의회 3곳과 기초의회 65곳 등 68곳만이 행동강령을 제정, 전체 지방의회 중 70%는 행동강령 제정을 외면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선 진천군의회와 옥천군의회만 행동강령을 제정했을 뿐, 도내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충북도의회를 비롯해 나머지 기초의회는 행동강령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이 행동강령 제정에 반대하는 명분은 지방의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다.
지방의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의회를 위축시킨다는 논리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윤리규정이 강화되면 지방의원들이 각종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 등 사리사욕을 위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꼴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과 책무를 외면한 채 권력집단·비위집단으로 전락한 지방의회가 하는 일이라곤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정파 싸움에 ‘전위대’ 노릇을 하는 게 고작이다.
더불어 의정비 인상을 비롯해 인사권 독립, 유급보좌관제 도입, 개인 사무실 설치, 의회 사무국 예산 독립 등 권한 확대에만 혈안이다.
지금도 문제투성이인 지방의회의 권한을 확대하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이같은 지방의회 개혁을 위해선 지방의원들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혁신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 용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검증이 부실한 만큼 이를 강화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의정활동 활성화·전문화를 위해 도입한 유급제 취지에도 부합된다.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감시 기구가 없는 만큼, 각계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 평가위원회 구성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의 자정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같은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지방의회가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권력을 남용하는지, 각종 비위에 연루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철저히 감시, 타율적으로라도 개선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무와 역할을 새롭게 인식, 자발적인 각성과 개혁 의지를 통해 전문성과 자질 향상, 능력 개발 등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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