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TF팀 참여 놓고 기 싸움 치열
일선 교육계 “인수위 교육감 권한 침범”

속보= 충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안과 관련, ‘현직 교사 파견을 놓고 도교육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8일자 1·9일자 2

도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수위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해석의 차이라며 맞서는 등 기 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일선 교육계에서는 인수위가 교육정책을 폐지하거나 신설하는 등 교육감의 권한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수위는 최근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방향이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기 위해선 조직장악·인적쇄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TF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수위는 도교육청 내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약추진팀을 운영하고, ‘혁신학교 TF4년 내내 존속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공약이행도 점검과 의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 교육감 비서실에 정책보좌관을 둘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외부인사 영입이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 중인 현직교사 10여명을 파견형태로 TF팀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과 인수위가 교사 파견과 관련, ‘교육공무원법 73에 대한 법령해석을 달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교육공무원법 731~3호에 명시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 지원을 위한 경우’, ‘업무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법적 조항을 두고 청명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 등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교사파견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하고는 교사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수위는 조항에 명시돼 있듯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파견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결국 인수위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해석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제기한 교사파견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법적 근거가 정확하게 있음에도 이를 위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임용권자가 해석할 부분으로 교육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도교육청이 8일 교육감에게 전달한 현직 교사 파견 불가내용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인수위 관계자는 도교육청 인사 담당자들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있다수차례에 걸쳐 담당자들과 협의를 통해 교사파견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인수위에서 인적 구성을 놓고 검토 중에 있는 것일 뿐 확대해석을 하면 안 된다“TF팀 신설에 따른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율이 되면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확정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인 김 교육감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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