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 가톨릭청소년센터서 ‘여성정치참여 평가 세미나’ 개최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지역구)의 여성할당제 30% 조항을 법적 의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9일 청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열린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평가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강조했다.
충북도선관위와 충북여성포럼이 공동 주최·주관해 열린 이번 행사에서 정 교수는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본 여성의 정치참여 현실과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 교수는 “이번 6.4 지방선거의 결과를 여성정치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발육부진의 민주주의’로 표현할 수 있다”며 “한국정치의 근본적 전환을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여성정치와 생활정치의 지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도는 男청도다. 충북은 여성정치의 관점에서 가장 후진적인 지역”이라며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여성의원은 47명(15.7%)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으나 충청 지역의 지역구 여성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가 6.4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충북지역 여성후보 비율은 4년 전 14.7%에서 17.1%로 소폭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20.7%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대비 여성 당선자의 비율도 18.4%로 전국 평균 21.8% 보다 낮았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한명도 없었고 광역의회 2명, 기초의회 12명, 광역비례 2명, 기초비례 1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충북 여성후보들의 당선율은 기초의회 46.2%, 광역의회 50%로, 기초의회 46.8%, 광역의회 41%인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그는 “공천만 받게 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여성들도 경쟁력이 있다”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여성후보 1인 이상 의무 추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47조 5항을 폐지하는 대신 이제는 각 당의 당헌당규로만 남아 있는 여성할당제 30% 조항을 법적 의무 조항으로 제도화시킬 단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충북은 6건으로 전남과 충남, 서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는데, 지방의회의 규모를 고려한다면 사법처리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라며 “여성정치의 활성화가 정치개혁인 이유는 비리와 부정부패의 대부분이 남성 정치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경선 충북여성포럼 정치분과위원장의 사회로 여성정치인 5명이 참가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최광옥 충북도의회 의원(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로 예측 불가능했던 이번 선거는 조직력과 계획력이 부족한 여성들에게는 특히 더 힘들었던 선거였다”며 “여성 공천 할당제를 지킬 수 있도록 여성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애 전 충북도의회 의원(새정연)은 “그동안 남성들이 주도했던 정치는 경제성장과 개발, 전시, 과시행정, 삶과 괴리된 정책이 판쳤는데 이를 바로 잡을 대안으로 여성정치는 절실한 사회적 과제”라며 “돌봄과 공동체 복원, 장애인과 약자 배려, 노인과 아동 그리고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건설 등 획기적인 정책변화를 여성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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