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가능성 배제못해

이근규(사진) 제천시장이 2곳의 종친회에서 활동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21일 경주이씨대종회와 경주이씨화수회 중앙청장년회에 따르면 이 시장은 경주이씨화수회 중앙청장년회 창립 초기 부회장을 맡았었다.

경주이씨화수회 중앙청장년회 사무처는 이날 창립 초기 조직을 구성할 때 경주이씨만으로는 인원이 부족해 초대 회장인 이두철 회장이 이근규씨에게 부회장직을 제의했다이근규씨는 지난 2005~2007년까지 부회장직을 맡아 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근규씨는 지난 2007년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중앙청장년회 총회에 참석한 이후로는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아 임원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이 말은 이 시장이 고의적으로 본관을 속이지는 않은 것이다.

당초 이 시장이 경주이씨도 아니고 청장년회 부회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던 경주이씨중앙화수회 사무총장은 중앙청장년회는 중앙화수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지만 중앙청장년회 사무처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인이씨인 이 시장이 본관이 다른 경주이씨 종친회 임원을 맡은 것과 관련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국 인구가 142만여 명(통계청 2000년 자료 기준)에 달하는 경주이씨 종친회 활동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도덕적 논란도 여전하다.

제천시 선관위도 이 시장이 경주이씨화수회 중앙청년회 부회장을 역임했다는 경력을 올려놓은 해당 인터넷 카페 등을 확인하는 등 선거법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 시장이 올려놓은 경력 자체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이미 부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 현직으로 돼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천/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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