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출신 338만원, 청원 출신은 289만원…조례 통합 안된 탓
의정비 통합조례 확정되면 소급 적용…의정비 인상 결정은 힘들 듯

통합 청주시의원 첫 의정비가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시의회는 오는 10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정비 통합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 시의원 38명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등 7월 의정비가 지급됐다.

그런데 지역구에 따라 의정비가 달랐다. 옛 청주시 출신 의원 26명은 3382500, 청원군 출신 의원 12명은 289만원의 의정비가 각각 입금됐다. 같은 청주시의원인데도 옛 청원군 출신은 492500원을 덜 받은 셈이다.

이는 옛 청주시와 청원군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가 아직 통합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다. 통합 이전 양 시군은 의정비 수준을 통합시 의정비심의위가 책정토록 관련 조례 통합을 미뤄왔다.

앞서 통합 조례가 만들어기지 전까지는 불이익 배제 원칙에 따라 옛 청주시 조례를 따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시의회는 옛 시와 군의 조례 규정대로 첫 의정비를 지급했다. 옛 시와 군의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같지만, 월정수당은 각각 2282500원과 179만원으로 다르다.

이 자리에서는 의정비 인상 여부도 결정된다.

앞서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는 728일 정부의 공무원 보수 결정 원칙에 따라 부단체장 수준의 고정연봉으로 달라고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 평균 일당(2014년 기준 41000)8배에 해당하는 고액 연봉자인 이들의 의정비 인상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법정 회기 일수가 120여일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일당은 33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근로자 평균 일당 41000(2014년 기준)8배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에 의정비 인상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의정비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옛 청원군 출신 의원들은 형평 원칙에 따라 월정수당 부족분을 소급해서 받게 된다.

<이도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