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80% 정도…보전 원가 초과액 등 공제
이시종 10억1400만원·김병우 9억9천만원 보전

지난 6.4 지방선거 후보 한 사람당 28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후보자 425명 중 유표투표총수 10% 미만을 받은 91명을 제외한 334명에게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했다. 이들 후보자는 모두 147억원을 청구해 120억원 정도를 보전 받았다.

충북지사 후보들은 2016737310원을 청구해 1857624520원을 보전 받았다.

당초 1118627252원의 선거비용을 청주한 이시종 지사는 14423462원이 공제돼 1014203790원이 보전됐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의 경우에는 8981158원을 청구해 이 가운데 84342730원을 받았다.

이 지사와 윤 후보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로 전액 보전 대상이지만, 보전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공제된 것이라고 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교육감 후보의 경우에는 김병우 교육감이 998443550(청구 1096935269)으로 가장 많았고, 장병학 후보는 811599395원을 청구해 7200490원을 보전 받았다.

그러나 김석현 후보와 손영철 후보는 득표율 15%를 넘지 못해 청구액의 50%만 받았다.

김 후보는 669913432원의 선거비용을 청구했으나 실제 보전액은 297074970원이었다. 손 후보도 62544100원의 선거비용을 청구, 136992080원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비용으로 323888196원을 청구, 2134511090원을 보전받았다.

신장호 충북지사 후보를 비롯해 시장·군수 후보 13, 광역의원 후보 13, 기초의원 후보 64명 등 91명은 득표율 10%를 넘지 못해 법정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공직선거법 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 받는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게 된다.

앞서 도 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아 전문조사를 벌여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조사한 뒤 후보자들의 청구비용의 80% 정도를 실제 보전했다고 전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 당시 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전원가계산 기준을 초과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가 공제돼 이 같은 비용이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근>

 

6.4 지방선거 충북지사·교육감 후보 보전액

선거별

후보

청구액()

보전액()

비고

충북지사

윤진식

898,110,058

843,420,730

 

이시종

1,118,627,252

1,014,203,790

 

2,016,737,310

1,857,624,520

 

교육감

김석현

669,913,432

297,074,970

50%보전

김병우

1,096,935,269

998,443,550

 

장병학

811,599,395

702,000,490

 

손영철

625,440,100

136,992,080

50%보전

3,203,888,196

2,134,51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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