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단체들이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이시종 충북지사)는 27일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30차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를 결의했다.
이들은 특히 중앙정부가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사실상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등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국책사업 추진에 앞서 중앙과 지방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중앙·지방 재원 협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지방정부의 공통된 입장이다.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지방정부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 재정구조의 근본적 개선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재정부담 떠넘기기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의미다.
이들은 "지방소비세를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11%인 지방소비세를 정부가 약속했던 16%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 19.24%로 확대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법정률을 21%까지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고보조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포괄보조' 확대를 건의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제도가 100% 국가재정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 제도 아래서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을 존중한다면, 중앙정부가 지방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선 지방이 분담하고 있는 재원 규모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과 협의해 결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같은 지방정부의 요구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재정 구조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권리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요구에 대해 답을 해야 할 차례다.
중앙과 지방이 공존하며 상생발전하기 위해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부기관이 아닌 행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인식하는 의식적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과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권위주의적 사고와 구태를 벗지 못한다면, 지방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 협력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요구에 귀기울여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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