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임위 원안 통과

속보=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8일자 4면

청주시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안건심의를 벌여 청주시 강내면에 반려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2014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지를 기존 오창읍 복현리 311에서 강내면 태성리 산 8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안전행정위는 앞서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이날 안건심사를 했으며, 다만 센터가 건립될 경우 차량통행 증가가 예상돼 사업장 진입구역까지 차량교행이 가능토록 공간확보 대책을 마련, 의회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는 9월 5일 열릴 시의회 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청주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면, 3306㎡ 규모의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1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반려동물보호센터는 100마리의 동물을 수용하면서 진료실과 미용실, 보호실 등을 갖추게 된다.

안전행정위는 또 세월호 희생자 가족과 AI피해농가에 대한 지방세(시세) 감면안을 심의,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 면제, AI피해농가에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면제를 내용으로 원안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 예비심사 등 안건심의 활동도 이어졌다.

기획경제위, 농업정책위와 도시건설위는 소관 집행부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했다. 복지문화위도 추경 예비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해 심의했다.

시의회는 29일 상임위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친 뒤 의결할 계획이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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