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무기경 표결처리 시도할듯

속보=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께 체포동의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3일 본회의 개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에게 "3일 한 번 더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송 의원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송 의원은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를 알게 됐다.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자신의 지역구인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이 대표를 불러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장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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