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진천/한종수 기자 = 증평군과 진천군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 운영 결과를 공시한다.

지방재정법 60조 및 동법 시행령 68조에 의한 이번 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주요 공시내용은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지자체의 살림규모 △재정여건 △지방채무 △채권 △행정운영경비 △주요투자사업 추진 사항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에 대한 일반적인 재정 운용사항이다.

또 주민관심도 제고,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과 지역적 특징을 감안한 특수 재정운용상황을 포함한다.

이번 공시는 군 홈페이지와 일간지, 소식지, 책자 등을 통해 공시하며 최소 1년 이상 공시내용을 유지할 계획이다.

양군 관계자는 "재정공시제도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주민의 관심도가 미미한 상태"라며 "앞으로 홈페이지 외에 소식지 등 공시수단을 다양화해 주민들의 재정에 대한 관심도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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