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청원경찰을 비공개 특별채용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단양군은 2011년 12월 A 사업소에 근무할 청원경찰 2명을 신규채용 하면서 이들을 임의로 내정,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양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공개 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은 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겼고,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단양/장승주>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