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어와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이 조정된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은어는 치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시기와 어미 은어가 알을 낳기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가 바뀐 것을 감안해 강원·경북 지역에서 4월 1일∼5월 20일, 9월 15일∼11월 15일은 잡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5월 1∼31일, 8월 15일∼10월 15일이 금지기간이다.

쏘가리의 경우 댐이나 호수의 수온 상승이 20일 정도 늦어진 것을 반영해 전남·전북·경남·경북 지역은 5월 10일∼6월 20일, 그외 지역은 5월 20일∼30일 잡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수재첩의 경우 섬진강에서는 개체크기가 1.2㎝ 이상인 경우 잡아도 자원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섬진강에서 포획할 수 없는 개체크기를 1.5㎝ 이하에서 1.2㎝이하로 조정키로 했다.

해수부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은어·연어 등 7종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기간을, 산천어·송어 등 13개 품종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세종/임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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