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이달 말 감사 완료…징계 등 결정
일부 교사 참여부인 진통…지부사무실 퇴거 요청

속보=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해 조퇴투쟁에 나섰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 소속 교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8월 19일자 1면·22일자 4면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조퇴투쟁에 나선 도내 교사 45명에 대한 감사가 9월 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현재 이들 중 6명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

도교육청은 2명으로 이뤄진 감사팀 2개조를 투입해 나머지 39명에 대한 조사를 이달 말 마무리한 뒤 교육부에 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6월 27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조퇴해 서울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주의나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교사에 대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교사들은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데다 조퇴투쟁 참여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도 이들의 집회 참석 여부를 증명할 방법이 없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들을 근무지 무단이탈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 교육청 상황을 지켜보면서 처벌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감사는 전교조 출신의 충북 첫 진보성향 교육감인 김병우 교육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 8월 21일 “교육부 지침대로 해당 교사들을 조사하고 경중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3일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 참가 교사에 대해 집회 참가 횟수와 가담 정도를 따져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에 오는 19일까지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청주시 수곡동 전교조 사무실에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9월 19일까지 1개월 이내에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도교육청은 전교조가 사무실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건물주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전세금 1억6200만원을 반환받을 방침이다. 이 건물의 계약은 내년 말까지 돼 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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