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충북도의원 관련 조례 발의

앞으로 충북지역에서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에겐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효행 문화에 대한 사회적 재인식과 가족 연대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17일 334회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최병윤(음성1) 의원이 대표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효행문화를 발전시켜 공경심이나 가족 연대감이 낮아지는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양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사가 교육감, 시장·군수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 장려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례안은 30일 도의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충북은 이미 65세 이상 노인이 도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도 효행문화에 대한 관심이 미약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이 효행문화의 선진도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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