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젓갈 불법·부정 유통행위 집중단속

논산시는 강경발효젓갈축제와 김장철을 대비해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강경젓갈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 특별사법경찰·축산부서와 논산지청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유통기한 변·위조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및 판매하는 행위 △미신고 제조·가공·소분·즉판 판매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논산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김장철 대비 및 강경발효젓갈축제를 앞두고 불법·부정 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강경젓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젓갈 구매 시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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