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19일 술에 취한 채 수차례에 걸쳐 지역 영세업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3∼15일 청양군 청양읍 소재 모텔, 커피숍, 주점 등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며 업주를 상대로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역을 분석해 관련 혐의 일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산경찰서는 다방 등지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을 때려 다치게 혐의(상해 등)로 김모(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중국동포인 김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30분께 아산 한 다방에서 중국동포인 여성 종업원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근 식당 등지에서 밥을 먹고 음식값을 주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손찌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박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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