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대부분 학교 건물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건축자재로 사용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충남지역은 석면노출 학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실질적인 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말 기준 전국 유·초·중·고 1만9717곳 중 1만 7265개(88%) 학교 건물에서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전은 476곳 중 428곳(90%), 충북은 823곳 중 718곳(87%), 충남은 1224곳 중 1172곳(96%), 세종은 65곳 중 33곳(51%)의 학교 건물에 석면이 사용됐다.
충남의 석면사용 학교 비율은 전국에서 전남·제주(97%)에 이어 3번째로 높아 문제각 심각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되면 최장 30~40년을 거쳐 흉막질환, 석면폐,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실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2명의 교사가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질환자로 인정받았고, 그 중 9월 15일 현재 9명이 사망했다.
이들 12명의 교사는 악성중피종이 9명, 석면폐가 3명으로 평균 교직 재직기간은 27년 정도다.
학교 교실에는 석면자재가 사용된 천장재에 에어컨, 선풍기 등의 장비가 설치돼 가동될 때 진동과 바람이 일어 석면먼지의 비산가능성을 높인다.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아이들이 장난을 치면서 천장재가 파손되는 일도 흔하다.
석면은 미세먼지 형태로 바람과 진동에 의해 쉽게 날리는 특성이 있어 2차, 3차 호흡기 노출의 위험이 있고, 그 폐해는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들도 안전할리 없다.
이 문제는 지난 수년 동안 반복해서 지적돼 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 건물의 관리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학교측의 석면위험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일차적인 책임이고, 일선교사들의 무관심도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거나 반복하게 하는 배경이다.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2011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환경성 석면피해 구제현황을 보면 석면질환피해가 인정된 1426명 중 20~50대가 23%(321명)을 차지했다.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된 후에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50대 석면피해자의 상당수는 10대 전후의 초·중·고교 학생 때 학교에서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학교석면문제가 단지 우려에 그치지 않고 이미 다수의 학교석면 피해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뜻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학교 공간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먼지’인 석면으로 골병을 앓을 수는 없다.
석면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어 발병까지 최고 30년이 걸리는 만큼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파손된 석면 자재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파손상태가 심한 학교는 비석면 자재로 전면 교체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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