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사고 재발 막기 위한 개선안 마련

앞으로 부실 설계나 시공을 한 건축사·시공사·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과 관련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도입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업무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중이용건축물이나 분양건축물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나 감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반입된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설계도서가 내진설계 등 건축기준에 맞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은 정례화된다.

이 사업은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과 수준은 확대·강화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만 처벌하던 것을 건축주·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건축자재 유통 및 제조업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것을 모든 건축물의 인명 피해로 강화하고, 유지관리·내화구조·마감재료·내진설계 등과 관련된 과실도 앞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지반 안전을 위해 대지 지반조사를 할 때 살펴봐야 할 항목을 구체화하고, 착공 신고 때 구조·시공 등에 대한 상세도면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에 끼치는 구조·화재·피난과 관련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건축 공사 때 주요 구조부는 촬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철근의 배치나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준공 뒤에는 눈으로 점검하기 힘든 구조 부위의 시공 장면을 시공자가 촬영해 건축 인·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한다.

3층 이상·연면적 1000㎡ 이상·높이 13m 이상m·기둥 간격이 10m 이상인 건축물에만 실시되는 구조안전 확인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하는 직영공사의 경우 현장 책임자를 지정해 건축물 품질·안전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기로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5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샌드위치패널이나 강재 같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공장을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기덕트·실외기 등 부착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물 준공 뒤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건축물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이런 개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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