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계결정… 이의신청 받아

제천시가 송학면 시곡 원마루지구에 대해 현지 여건에 딱 맞는 지적을 만들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승인을 얻어 지난해 9월부터 측량에 착수했다.

이후 의견제출 및 경계조정을 실시하고 지난 18일 경계결정심의회를 개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경계결정위원 7명이 참석해 성원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382필지 36만2000㎡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적정하게 경계와 면적이 결정돼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확정했다.

확정된 결과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해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완성되고 더 이상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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