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을 결정했다.

보은축협 조합원과 옥천영동축협은 28일 두 조합 모두 조합원 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 조합원 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은축협은 투표 조합원 715명 가운데 623명(87%)이 합병에 찬성했고, 옥천영동축협은 1816명 가운데 1664명(91.63%)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두 축협은 앞으로 3개월간의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합병 축협의 간판을 걸고 업무를 시작한다.

두 축협은 이날 합병 결정에 따라 충북 남부 3군을 아우르는 총자산 2000억원 규모의 거대조합으로 탄생할 전망이다.

또 최대 170억원의 무이자 자금과 합병 추진비 등 조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사업권역 광역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 축산농가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관심이 쏠렸던 조합장 선거도 치르지 않는다.

농업협동조합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수 합병할 경우 법인 등기를 완료한 때부터 2년간 현 조합장의 임기가 유지돼 내년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합병 보은축협은 구희선 현 조합장 체제로 2년을 보낸 뒤 2017년 초에 다시 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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