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탑면 반천삼거리~조정지댐 구간

충주경찰서(서장 이준배)는 중앙탑면 반천삼거리에서 조정지댐까지 약 2.4km구간을 최고제한속도 50km/h에서 40km/h로 하향조정 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구간은 도로의 구조가 굽은 곳이 많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며 최근 덤프차량과 승용차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피해 심각도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하향 변경키로 했다.

이 구간은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값이 최고제한속도 50km/h에 부적합해 40km/h로 하향 변경하고 차량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하향 조정되는 제한속도 적용은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되는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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