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구, 이달 말까지 1937필지 대상

10월 말까지 취득세 감면농지 일제조사가 진행된다.

청주시 청원구는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0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농지 취득세 감면받은 농지 1937필지이며,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경작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청원구에 따르면 최근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취득세 50%를 감면받은 뒤 자경 외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지방세수 증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전했다.

농지를 살 때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 매각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합한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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